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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덕적 흠결과 자질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오늘 대통령의 임명장이 수여되었다. 비록 장관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으로서 국민여론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번 인사강행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김성이장관은 인사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자녀의 건강보험 수정수급, 부동산 이면계약서 및 임대수익 축소신고, 5공 정화사업 훈장, 공금 유용 등 각 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고, 여기에 ‘신앙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등의 발언으로 보건복지의 수장으로서 자질 부족마저 드러내는 등 더 이상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5일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인 김성이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한바 있다. 이미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은 범야권은 물론 보수적 시민사회단체와 각 종 여론조사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선 인사검증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들보다 도덕성이나 자질 면에서 훨씬 더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이명박식 인사의 무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장관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고 새 정부 출범초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 임명을 하기로 했다”며 임명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파행인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차스런 변명이라는 것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양극화의 심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 과제들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또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등 시장논리에 따라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려는 경제부처에 맞서 ‘낙오자 없는 능동적 복지’를 구현해야할 책임이 부여된 자리이다. 그러나 그간에 검증된 도덕성 문제와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미루어볼 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건강연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임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인사가 파행인사의 마지막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인사처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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