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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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669() 2

 

 

제목

[논평] 어린이 의료비 경감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어린이 의료비 경감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

 

 

67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1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부담을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이 없어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우리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원한다.

 

1. 우리는 그동안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린이 무상의료, 입원료 본인부담금 하향, 노인의료비 무상의료 등등을 주장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법률안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을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에 쓰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2.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는 시급한 문제이다. 어린이의 경우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치료받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어린이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이번 법률안은 입원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경우이나 이를 발판으로 외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명실상부한 어린이 무상의료가 실현되어야 한다.

 

3.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를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하려 하고, 이를 빌미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양산할 조치이며,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답보 상태에 두어 민간보험사와 병원만 배불릴 조치들이다. 따라서 지금 누적된 17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는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에 쓰여야 한다.

 

4. 이번 윤소하 국회의원의 법률안이 국민의료비 경감의 시발점이 되길 빌며, 보건의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201669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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