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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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11117()

 

 

제목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2021년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는 반면에 국고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를 어기며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에 이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에 겨우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2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고지원을 전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3,992억 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 예상금액의 14.3%에 불과하다. 법정 정부 지원 기준인 20%에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과소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함께 부담을 감수하고,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4%으로 상승하는 동안 건강보험료는 이보다 높은 평균 2.9% 인상했다. 이에 지난 몇 년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결정 시 가입자단체뿐만 아니라 공급자단체, 이해 관계자의 정부지원 확대에 강력히 요구하는 부대결의사항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부대결의사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 규정이 신설된 후로 현재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지켜진 적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대만과 일본, 프랑스의 경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 중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 수입의 28.7%(’18), 63.3%(’19)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은 감소추세이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19)를 지원하여 올해 2021년 국고지원 비율인 14.3%인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며 국고지원을 통해 견고하게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방역과 치료, 의료체계를 적극 지원하면서 국민건강의 중추적인 역할까지 보여주었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건강보험 국고지원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초기 목표였던 건강보험 보장률 70%에 도달하기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남은 보장성강화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20%을 지켜야 한다.

 

그간 건강보험이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지난 십수 년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상화라고 요구했다. 이제 국가도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지원이 아닌 공동의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 과소지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법령에 적시된 정확한 지원금을 받아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운영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20221231일을 기한 만료로 정해진 정부지원 한시 적용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정부지원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부지원금 개정 법률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의 건강과 맞닿아 있는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가 맡은 분담책임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2020. 11.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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