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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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담당(정치부, 사회부 등)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2년 11월 2일(금)

 

 

제목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총 2쪽)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함세형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4448-8269)

 

 

<무상의료운동본부․김제남 의원․박원석 의원 공동주최>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11/2(금)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

-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자치도법’의 ‘상법상 법인(영리법인) 허용조항 삭제 추진 -

▢ 무상의료운동본부 … 영리병원 금지 국민청원운동 진행결과, 청원인단 1만여명 모집

▢ 김제남 의원 … 영리병원 금지 개정입법 국민청원 소개의원으로 법개정 역할 다할 것

▢ 박원석 의원 …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안 오늘 입법발의 예정

 

1. 지난 10월 29일(월)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위협하고 의료산업를 급속히 영리화시켜 의료양극화의 심화 ․ 의료비 폭등 ․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영리병원을 당장이라도 중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약칭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김제남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아래와 같이 11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영리병원 금지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아 래 -

“영리병원 금지 입법발의 및 개정입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11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정론관

□ 주 최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진보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진보정의당) (※의원은 무순)

 

 

※ 담 당 :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함세형(02-2677-9982, 010-4448-8269)

 

 

 

 

 

2012. 11. 2.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소속단체(무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의원은 무순

국회의원 김제남 ․ 국회의원 박원석

 

 

 

 

 

 

 

 

 

 

 

 

 

<기자회견문>

 

무상의료운동본부 ․ 김제남 국회의원 ․ 박원석 국회의원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입법 통해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 추진할 것

- 대선후보 복지공약으로 “영리병원 철회”․“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제시해야 -

 

지난 10월 29일(월)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마무리 절차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제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마지막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채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 미치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국민 대다수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던 ‘영리병원 허용’을 기어이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31일(수) 열린 <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이어 제주 복합 헬스케어 타운의 마련을 통해 영리병원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부대시설로 의료기관의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등 의료법을 개정하며, 병원의 해외진출을 주도할 전문기업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각종 추가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들도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영리병원과 각종 의료민영화 ․ 영리화 정책의 추진으로 국민의 건강을 송두리째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격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첨병’으로서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는 재앙임을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이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언제든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될 수 있게 되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의 의료수가의 범주를 벗어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료산업을 급속히 영리화시켜 의료양극화의 심화와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의료는 그 소득수준과 빈부격차를 떠나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이처럼 의료산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1만 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원운동에 동참하여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개정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영리병원 설립이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상법상 법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 ․ 개정하는 입법활동을 강력히 벌여나가고자 한다.

 

대선이 이제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모든 후보들이 제각각 공약을 통해 복지를 더 나은 삶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 한, 의료를 장사수단으로 삼는 의료민영화 문제를 회피하는 한 그 어떤 복지공약도 거짓에 불과하다.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임기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겠다는 결단력 있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꿈꾸고 있음을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영리병원 도입을 막아내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중단없이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돈이 없어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무상의료 실현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2 . 11 . 2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 회 의 원 김 제 남

국 회 의 원 박 원 석

 

사진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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