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논평] 정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를 폐기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 국민 부담을 부추기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어제(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 차별화,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정부가 뒤늦게 인식한데 따른 결정이라 판단한다.

신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촉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의료산업화의 단초를 만들어 서비스산업 육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정책 철회로 없었던 일이 되었지만 잘못 설정된 정부의 정책으로 한동안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안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비록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은 폐기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완화는 별개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완화의 역기능들이라 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와 국민의 의료비부담 증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리의료법인마저 도입된다면 정부가 우려하는 의료비 증가와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벌이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의 폐기는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라기보다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선진화 정책들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대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일관되게 유지되길 바라며, 이후 보건의료과제들을 다루는 핵심적 가치와 기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신정부가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보다는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존중되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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