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3215()

 

 

제목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논 평 >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215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 논평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0.03 4049
66 논평 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file 건강연대 2008.07.24 7154
65 논평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57
64 논평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134
63 논평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2888
62 논평 [논평] 20대 총선 결과를 수용해 모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4.19 5019
61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전면 재논의 되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1.29 5420
60 논평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21 226
59 논평 [논평]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1 167
58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0.23 456
» 논평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15 246
56 논평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04 159
55 논평 [논평]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16 170
54 논평 [논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6.16 3524
53 논평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29 4433
52 논평 [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02 170
51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25 5507
50 논평 [논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4 243
49 논평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1 313
48 논평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22 52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