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3215()

 

 

제목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논 평 >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다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영리 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215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0 성명 [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0.06 406
499 성명 [공동 성명] 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05 461
498 성명 [공동 성명] 영리기업 돈벌이에 환자 안전 팽개치는 ‘첨단재생바이오법’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9 544
497 성명 [공동 성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꿈을 꾸는가? -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8 148
496 성명 [공동 성명] 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1.28 467
495 성명 [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7 3072
494 성명 [공동 성명]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14 225
493 성명 [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보장·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22 282
492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10 4515
491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무책임한 재택치료 방침 철회 및 병상⋅인력 확충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2 118
490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복지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4.07 4628
489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30 4695
488 논평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4.03 91
487 논평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135
486 논평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2888
485 성명 [공동성명]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16 4059
484 성명 [공동성명]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5.10 15
483 성명 [공동성명] 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1 486
482 성명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128
481 성명 [공동성명]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04 30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