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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29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51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재차 얘기하지만 국내 의료 공공성을 뒤흔드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강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20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의 면담 요청도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병원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을 막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인수합병 법안은 2013년 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이 방안에는 병원이 영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식품,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 개발 등의 각종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범국민적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 했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자회사와 이번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될 때 나타나게 될 의료법인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이미 영리자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마저 허용된다면 거대 체인병원에서 직접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의약품회사가 체인병원에 공급을 전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둘째 치고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 된다. 투기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된 영리형 의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미 너무 영리화된 한국의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킬 이러한 의료시스템은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개인병원의 영리적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의료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사회적 책무에서 자유롭게 해 줄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병원협회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영리적 경영으로 돈만 벌고 의료법인을 팔고 사라지는 먹튀 의료자본까지 양산할 것이다.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성을 이유로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지방의 의료법인은 소득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제공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법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적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처리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된다. 의료법인이 사회적인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세제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는 사고팔아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인수합병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는 병원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이다.

 

, 병원협회는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려는 일자리 줄이기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일자리 창출을 입버릇처럼 뇌이는 정부와 정당들이 할 짓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병원 인수합병 보건복지위 통과 방조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해 518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집권 시절 의료 민영화를 처음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는 추진하기 부담스런 의료 민영화를 새누리당 집권 동안 추진해버리도록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6. 5. 1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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