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71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KDI연구보고서(‘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관련 건강연대 논평

KDI 연구 결과는 의미 없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을 실증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위하여 진행된 연구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보며, 따라서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보험시장의 상황으로 볼 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 대상자의 수가 훨씬 많이 포함되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상품의 성격상 가입자의 행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성격상 가입 시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형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이 곧바로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를 무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화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니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연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

하지만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한다. 암 환자라면 이미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 암 환자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결론지어 보면, 우리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곧바로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가입자가 월등히 많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끝.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9 논평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29 4433
318 논평 [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02 170
317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25 5507
316 논평 [논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4 243
315 논평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1 313
314 논평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22 5282
313 논평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논평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12 6321
312 논평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6 82
311 논평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4 47740
310 논평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20 2100
309 논평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2 304
308 논평 [논평]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1.07 5620
307 논평 [논평] 메르스, 코로나19 모두에 뚫린 자칭 최고 병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판결이 웬 말이냐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5.22 3579
306 논평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19 497
305 논평 [논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04 7552
304 논평 [논평]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02 249
303 논평 [논평] 박근혜 정부 공약,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차 회의에 대한 논평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02 6339
302 [논평]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11 4064
301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8 4378
300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논평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14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