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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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529()

 

 

제목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지난 425일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사항이 의결되었다. 이는 지난 20081차 개편 이후 10여 년 만의 일이며, 2010년 연구된 상대가치점수 보고서를 2013년 상대가치기획단 운영을 통해 4년이나 지나 적용한 것으로 늦어도 너무 늦은 상대가치점수점수 개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도 개편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국민을 우선시해 진행돼야 한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예정된 2013년이 아니라 무려 4년이나 지체된 데에는, 의료 공급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때문에 국민들은 무려 연구보고서가 나오고도 5년간 검체, 영상에 대한 고수익 구조로 인해 과잉검사에 노출되었다. 검체 159%, 영상 122%의 높은 수익률에 비해 수술, 처치 등은 낮은 보상을 가져와 한국은 인구 대비 MRI, CT 등 각종 검사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공급자 내의 특정 영역(진단, 검사) 달래기에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처사다. 향후에는 의료 공급자 내 조율보다 국민을 우선시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되어야 한다.

 

2.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시기별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로 의료 공급자의 수요 창출 요소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적절한 행위별 균형은 의료 공급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2차 개편의 예상 시점인 2013년을 훌쩍 뛰어넘어 2017년이 돼서야 조정을 시작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각종 의료 영리화 및 민영화 정책은 마구잡이로 도입하면서 막상 국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나 몰라라 했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미루고 미뤄 이제는 그 실행마저 차기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의 재정중립 훼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계획을 보면 정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4년 동안 약 3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은 상호가치를 조정하는 작업이므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전제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를 사전에 논의한 상대가치기획단에서는 원만한 조정을 위해 투입한 재정을 모두 환산지수로 차감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막상 이번 결정사항은 3500억 원을 모두 환산지수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300억 원만 차감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가치 조정을 빌미로 의료 공급자 몫이 2200억 원 순증하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결정을 매년 계약하는 구조에도 다른 루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상대가치 조정의 재정중립 훼손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재정 투입은 수가협상에서 결정되어야 온전한 수가협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상대가치 조정 하의 의료제도를 원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일방적인 공급자 눈치 보기와 공급자 구조조정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에 반대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같은 어찌 보면 건강보험 정책의 미시적 조정조차 정부와 공급자들의 논의로만 합의되고 지연된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래가 암울하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재차 반복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추후 재개되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위한 기획단 등에는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

 

 

 

201752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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