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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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12일) 28개 노동 ․ 농민 ․ 보건의료 ․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민영화와 같이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건강연대는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치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행태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함에서 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소통의 부재를 절실히 느낀다.

3.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는 민간 활력을 이용한 시장친화적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체계에 영리의료법인허용 등 영리지향적 자본투자허용, 영리추구행위에 방해되는 제도개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주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첨부자료 참조) 우리는 이러한 정부정책이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4. 정부가 이와 같은 엄청난 정책변화를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검토없이 강행할 경우, 제2의 광우병사태와 같은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의료민영화’ 반대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 민영화 철회’라고 동문서답함으로써 국민들을 오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제안한 공개토론에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즉각 협의 할 것을 제안한다.

첨부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반박자료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끝.

담당 : 유혜원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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