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55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는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과는 약가조정 2년 동안 균등 분산,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 면제안과 추후 논의안 두 가지로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1년 넘게 예정기한을 넘겨가며 약가거품빼기를 늦춰온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약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원안을 다시 한번 후퇴시킨 것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복지부는 약가거품빼기 사업 진행 기간 내내 제약사의 ‘안녕과 안정’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왔다. 물론 거품약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제약사의 안녕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복지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가장 큰 근거로 경제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거품빼기는 제약사의 ‘정당한’ 이윤을 ‘경제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줄여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누누이 이야기해왔듯이 한국 약가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제거하여 약가를 정상화 시켜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멜라민 유통 식품업체도 경제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멜라민 함유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거품약가는 멜라민 함유 식품만큼이나 국민들에게 위험하다.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보험보장성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신약은 특허만료 인하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한국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허 만료 시 20% 인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것이다.

제도개선소위는 약가인하 유예적용은 시범평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것, 본평가에서는 목록정비 본래 취지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두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본평가가 충실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범평가 기간 내내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저질렀던 모든 오류를 더 이상 본평가에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


2009년 3월 12일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0 보도자료 ‘의료민영화저지 서명운동 보고 및 6.2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0.04.07 5169
459 취재요청 ‘영리병원 OUT’ 법 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6543
458 보도자료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file 건강연대 2010.10.29 5230
457 보도자료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 (130115)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2.13 5189
456 보도자료 ‘무상의료 운동본부’로 단일한 보건의료운동 연대체 구성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6.28 5565
455 보도자료 ‘대형병원 약값 환자부담 인상’반대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1.01.17 5292
454 보도자료 [집회 및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보건복지부 앞 집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9 6175
453 성명 [제주 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 상고 대법원 기각 규탄 성명]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16 395
452 보도자료 [정당 정책질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3.30 3629
451 보도자료 [입장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3.27 4139
450 보도자료 [의견서]‘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486
449 보도자료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정보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06 1789
448 보도자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1 148
447 보도자료 [의견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26 203
446 보도자료 [의견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 국회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1.19 439
445 보도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긴급예산 편성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505
444 성명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10 4660
443 논평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490
442 성명 [성명]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9 209
441 성명 [성명]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18 44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