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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신문 101호(통합113호)가 2014년 1월에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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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1.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의 본질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의 핵심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즉 사유화이다(필자 주: 이명박정부 이후 ‘의료민영화’가 대중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료민영화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사적으로 이윤을 착취하는 것 즉 사유화의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원격의료기기 등 신의료기기 상품화”, “해외환자 유치 촉진”,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여 해외환자 유치증가” 등이다(기획재정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 중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13.12.13).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를 한마디로 하면 ‘규제완화’이다.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말 그대로 한국의 의료독점산업을 이루고 있는 재벌(독점자본)에게 규제를 완화하여 영리추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합병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회사를 세우고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은 의료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삼성, 현대 등 재벌 의료기업들이다. 이미 이들 재벌 의료기업들이 거대 성장하면서 한국에서 의료의 민영화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정부는 이들 재벌 의료기업들이 병원산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의미는 이제 재벌 의료기업들이 병원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대상을 자국민들로는 양이 안차서 이제 해외환자를 유치하면서까지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의료시장의 해외 확대를 의미한다. 설마 한국에 까지 와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대상이 해외에 있을까?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나라에 한국의 재벌 의료기업들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해외환자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인력들을 의료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의료이윤 착취에 복무하는 하위 부대”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의료는 민영화(사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2011년 10.4%에 불과하다. 지난 2000년에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8.8%였고,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가 15.5%이었던 것에 비해서 10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기관은 더욱 감소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약 20년 후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아예 사라질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나마 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왔던 이유는 사회보험성격을 가진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의료기관들의 영리추구를 막는 법적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이제 이러한 민간의료기관들의 영리추구를 막는 법적장치를 다 제거하고 재벌 의료기업들에게 영리추구를 위한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과 어떻게 다른가? 이명박정부는 자본을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하고자 했다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을 더 노골적이고 더 강압적이고 더 폭력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유화해 나가려는 핵심적인 기제인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민간의료보험체계의 도입과 영리병원의 도입을 통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명박정부는 2007년 한미FTA체결과정에서,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통하여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 내 도입과 금융상품으로써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체계의 도입을 통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한국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2008년 4월 촛불로 시작된 민중들의 촛불항거에 밀려 실패했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했고, 제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명박 법안의 내용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이 그 내용이었다. 이 내용들은 의료산업을 실질적으로 민영화하는 조치들로 받아들여지면서 국회 입법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명박정부는 기습적으로 2012년 10월 말 대통령 임기종료를 불과 100여일 앞두고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을 통해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했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기습적인 시도조차 그대로 자신의 자산으로 물려받았는지, 이명박정부가 실패했던 의료법개정에 넣고자 했던 그 규제완화의 내용들을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명목하에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규제완화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숙박시설, 원격의료허용,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기관의 영리화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과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이름만 다를 뿐 영리행위가 금지되어있는 의료법인에 출자를 허용해 영리추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의료민영화의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다. 의료시장 개방의 요구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정부는 의료시장은 개방 안한다고 결정했으나, 1995년 김영삼정부 때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발효로, WTO/DDA 협상이 진행되었고, 한국정부는 의료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김대중정부 때인 2002년 6월 30일까지 1차 양허 요구안을 작성하여 상대국에 제출했다.

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김대중정부 때 미국, 일본, EC, 캐나다 등 8개국에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 요구를 하였으며, 6개국으로부터 양허 요구를 받았다(보건복지부, 2003.6, 인용출처:이용균,박노일,남은우,병원의 경영다각화 방안, 2004. 3. 31,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그 후,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말까지 외국과의 시장개방 양허 협상 종결 및 국내절차를 완료했고, 2005년 1월 1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어 이명박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개방하여 미국의 영리병원을 도입하고자 했고,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를 통하여 미국식 의료제도의 한국내 도입과 함께 금융상품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하고자 했고, 이어 현재의 박근혜정부까지 온 것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권력자들은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공약을 했고,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왜 그랬는가? 의료민영화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규제완화를 시작했던 정부는 김영삼정부였다. 김대중정부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2002년 12월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 법)’을 제정해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 투자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비영리법인이었고, 내국인 진료도 금지되었으며, 외국인 전용 진료공간으로 허용된 것이었다.

노무현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공약대로 공공의료 확대를 내세웠으나, 삼성과 연합한 핵심 세력의 성장주의 논리에 의해 공공성 강화 기조는 후퇴되었고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2004년 12월 마지막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 또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기는 했으나, 노무현정부의 민영화는 임기 말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었다.

의료민영화는 본격적으로 이명박정부때에 와서 한미 FTA 체결이 본격화되면서 영리법인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틀로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는 최근 30년 동안 지속된 제국주의적 의료 독점자본의 의료시장개방의 요구와 국내독점자본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윤추구가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 산물인 것이다.


2. ‘의료민영화’의 진정한 동력은 한국의 독점자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진정한 동력은 독점자본이다. 이미 독점자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삼성경제연구소 등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발표하면서 역대정부에게 민영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해 왔다. 독점자본은 스스로 자신들의 목적을 ‘시장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효율화, 다양화’라고 밝혔었다.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미 병원 경영진들과 병원경영 연구진들은 “시장경제체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료정책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대환영을 하고 있으며, 2014년을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http://www.kihm.re.kr/kxe/37340)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업에서 2007-8년 세계경제공황의 영향으로 이미 과잉생산(필자주: 맑스에 의하면 “증가한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증가 이전과 동일하거나 심하게는 더 적다면, 자본의 절대적 과잉생산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고, 자본의 과잉생산은 상품의 과잉생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칼 맑스 자본론, 제 3편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김수행역, 비봉출판사, 2006년))을 경험했다.

최근 세계경제공황의 여파로 더욱 더 시장을 찾지 못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독점 자본들은 의료서비스 분야를 매혹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수익을 올려줄 분야로 여기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여 진행하려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이미 한국의 독점자본은 병원을 포함하여 의료산업을 독점하고 있다. 삼성, 현대 독점자본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삼성과 현대 두 재벌이 나란히 의료시장에 뛰어들면서 재벌 독점자본의 이윤추구가 격화되기 시작한다. 현대그룹이 1989년에 서울아산병원을, 삼성이 1994년에 삼성서울병원을 지은 지 10년도 되지 않아 한국의 최대병원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이윤추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들 독점자본이 경영하는 대형병원들은 그동안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남겨왔으며,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으로 인해 어떻게 영리를 남기게 되는가? 그동안 사실 한국에서 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는 비영리기관들이었지만, 그 법 역시 자본가계급의 법이어서 허점이 있었고 의료기관들은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한국의료체계의 공공성이 취약한 것을 이용해서 의료서비스를 통해 영리를 취해왔다.

한국은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사회보험인 전 국민 건강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제도가 있어 의료비의 약 55~60%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로 하여금 재벌 독점자본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독점자본이 민간의료보험에서 얻는 수익은 엄청나다. 한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매년 30%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55~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자본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의료 시장을 넓히면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고 국민의료비는 폭증하고 의료비의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지게 된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삼성의 지원 하에 2005년 제도화되었고, 2007년 이후 가입이 대거 증가하여 2013년 현재 3천만 명이 넘게 가입을 하고 있다. 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보험자본들은 급성장을 했으며, 보험자본들은 확대된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 3지불자로서의 건강보험의 지위까지 넘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재벌 독점자본이 비보험처리가 되는 의료기술과 의료장비를 많이 도입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체계의 제재를 넘어서서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또한 한국은 의료공급체계에서 행위별수가제라는 민간중심의 자유방임적인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재벌 독점 병원들이 환자 개개인에게 의료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함으로써 환자로부터 의료비를 과잉으로 벌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듯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의 취약함이 재벌 독점기업들이 병원 및 의료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동력이 되었고, 재벌들은 의료에 뛰어든 지 불과 20년 만에 거대 의료독점자본으로 성장해 왔던 것이다.

한국의 의료가 독점자본에 의해 독점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는 최근 빅5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의 독점 강화 경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빅5병원은 물론 빅5병원이 되려고 경쟁하는 다른 여러 대형 병원들도 앞 다투어 병상을 늘리고, 첨단자동화기계(다빈치 로봇 등)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로써 병원계에는 약 20년 전부터 ‘의료계 군비경쟁(Medical Arms Race)’이 시작된 것이다(김기태, 의료계의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 개구리, 한겨레21, 2012.6.10.).

그동안 한국의 병원들은 병상을 늘리는 경쟁을 해오면서 “과잉공급확대”경쟁을 해왔다. 빅5병원들은 2005-2011년 사이에 병상을 2112개 늘렸다. 빅5 병상을 합하면, 2012년에 2011년을 기준으로 1만 병상(9839병상)에 이른다. 이는 불과 5년 사이에 병상이 30%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삼성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두 재벌 병원이 병상 수 확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2013에 서울아산병원의 병상은 2,680개, 서울삼성병원의 병상은 1966개로 2005년에 비해 서울아산병원은 25%, 삼성서울병원은 53%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이미 2009년 병상규모가 포화상태를 넘어섰었는데, 2009년 이후에 지어진 모든 병상들은 사실상 ‘과잉생산’된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 병상 수는 33만개로 적정규모(29만2600병상)보다 많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병상수가 55만5천개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김기태, 의료계의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 개구리, 한겨레21, 2012.6.10.).

빅5병원들은 병상만 무한정 늘린 게 아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등 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타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빅5병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투자해 놓은 병원시설과 설비 등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고액의 의료비로 시달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인 것이다.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병상이 남아도니 아파야 한다. 주택과 자동차의 과잉생산에 이어 병원시설과 기계설비의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의료에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보여지는 자본의 무정부성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독점자본들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을 강화해 나가고 이윤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 제동을 건 것은 2007-8년에 시작된 세계공황이었다. 2008-9년 세계경제공황의 여파는 한국의 대형병원에도 강타하였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그동안 병상수를 늘리며 의료기술과 설비의 의료의 과잉공급을 해오던 대형 독점병원들이 ‘경영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빅5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이윤율이 감소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에 의하면 꾸준히 지속되던 대형병원들의 성장이 2011년, 2012년 들어 거의 0%에 머물렀다(중앙일보, 2013.7.22.).

언론들은 앞을 다투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용증가 대비 의료수익의 증가폭이 낮아서 2012년도 병원들의 의료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2011년에 비해 2012년도의 의료수익이 줄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시사상조신문 2014.01.15.), 2013년 7월부터 대형병원들, 특히 빅5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하거나 긴축경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고(중앙일보, 2013.07.22.), 2013년 10월경에는 대형병원들의 경영위기설이 돌았다(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10.22.)고 보도하면서 빅5병원들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2013년 중반부터 경영악화가 심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병원경영연구원의 경영진들은 대형병원들의 경영위기를 “국내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수의 감소”때문으로 보고 있다(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연구실장, http://www.kihm.re.kr/kxe/37340).

한국의료의 과잉생산 현상은 2007-8년 미국발 세계공황의 발생 직전에 미국의 건설업이 주택의 수요에 관계없이 과다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의 과잉생산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국의 의료독점자본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수요에 관계없이 병상 늘리기 전쟁을 하다 보니 의료서비스 분야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다가 세계공황의 시기에 경영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를 구제해주려는 구세주가 바로 박근혜정부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과 무정부성은 사회적 생산력과 사적 이윤추구의 낡은 생산관계의 모순을 일으켜 충돌한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투자한 것에 비해 이윤추구가 안되는 “과잉생산”이라는 자본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독점자본의 강화로 중소병원과 영세의원의 의사들은 몰락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이 유지가 될 때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환자의 대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이 의료서비스를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의사들은 독점자본의 하수인 또는 관리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의료독점자본은 의사들을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하위부대”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의사들의 사회적인 몰락이 온다. 이제 대형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인류의 숭고한 업무보다 그들의 경영주인 재벌 독점자본가들의 이윤추구욕을 충실히 채워주는 이윤추구업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들은 한편으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사회적 유용한 노동을 해 오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상품화를 통한 이윤추구를 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충실한 자본주의적인 노동을 해오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가 심화되면 재벌독점병원에 있는 의사들 스스로 그들의 노동의 이중성과 모순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의식이 발전하게 되어 자본의 “하위부대” 또는 관리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도 자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택하는 의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의사들 중의 일부는 독점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대변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양극화 뿐 아니라 계급적으로도 양극화가 될 것이다.

한편, 재벌 독점자본에 의해 경쟁구도에서 밀려나는 영세한 중소병원과 개인의원의 의사들은 어떠한가? 독점자본이 대형병원에서의 영리추구와 민간의료보험에서 영리추구를 강화해나갈수록 중소병원과 영세 의원의 의사들은 독점자본의 대형병원들과 경쟁에서 밀려나서 결국 개인적으로 파산하거나 대형병원에 합병되는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거대 독점병원들의 이윤추구욕에 밀려서 영세 병원들과 개인 의원들은 몰락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 동안 100병상 미만 규모의 작은 병원은 9곳 가운데 1곳이 문을 닫았지만,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은 280곳 가운데 5곳(1.8%)에서 문을 닫았다(김기태, 의료계의 무한 포식자, 5마리 황소 개구리, 한겨레21, 2012.6.10.).

이리하여 병원과 의료기관들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양극화될수록 의사들도 양극화되어갈 것이다. 대형병원의 의사들은 독점자본의 관리자로 살아남을 것이며, 영세 증소병원과 영세 개인의원의 의사들은 소부르주아의 위치에서 점점 더 하향화될 것이다.

의사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게 된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향화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의료의 독점화가 심화될수록 자신들의 하향화가 심화된다는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그들은 독점자본가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과 연대하게 될 것이다.


3.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를 거부하고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욕에 종지부를 찍자!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는 단지 의료민영화 하나의 문제에만 걸린 문제가 아니다. 독점자본을 살찌우기 위해 전 국민이 ‘의료민영화’로 증가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실체인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의 상승의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자본에 의해 무정부적으로 과잉투자된 의료시설과 기술 및 설비의 비용이 고스란히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대 독점자본이 운영하는 거대병원들의 탐욕은 거대한 사회적 낭비를 낳고 있으며 파괴적이라는 데 있다. 차라리 병원시설과 고가의 의료장비가 그대로 방치되면 좋으련만,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욕은 의사들을 앞세워서 과잉진료, 즉 의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유도하는 과잉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도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들은 지역의 저렴한 의원을 찾아가기보다는 언제든지 빅5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 가벼운 질환으로 빅5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불필요한 진료를 하게 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가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적인 낭비인 셈이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상품)을 유지해 주기 위한 자본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회주의 사회에서라면 의료는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할 사회적 비용이겠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은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금에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독점자본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실업으로 몰아가면서 그들의 임금 속에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의료를 상품화하여 노동자들의 노동력 유지비를 의료에 다 쓰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더욱 더 황폐화시키고 하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료민영화 의제는 이제 자본과 노동의 거대한 한판의 싸움이며, 자본과 노동을 대변하고 있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대립의 극한 지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제 거대 의료독점자본과 항상 그들의 편에 서 있는 정부에 대항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거대한 한판의 투쟁을 시작하자! 그것만이 사회의 생산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적 이윤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사적이윤 추구욕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초반에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촛불항거는 이명박정부의 친자본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의료민영화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으로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문 사유화 시도를 막아내야 할 때다!<노/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