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고가 의료기기' 재사용‥15억 '꿀꺽'
부천검찰, 부천 S병원 이사장 입건

(부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인균)는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새 것처럼 속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부천의 S병원 이사장 박모(69)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심장 관상동맥질환자 시술에 사용한 혈관 조영용 카테터, 벌룬 카테터 등을 세척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카테터 비용의 80%를 공단 부담금으로 받아 내는 수법으로 15억7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기기 납품업체와 짜고 신제품을 계속 구매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카테터 재사용 사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씨는 지난 2003년에도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환수당한 적이 있는 데도 또다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카테터는 환자의 손목 및 허벅지 동맥을 통해 심장 혈관에 넣는 기기로 병원균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재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1대당 수십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료기기다.

kimyg@yna.co.kr (끝) 2008/11/26


정말 이런 짓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이런 짓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연대에서 확인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적절한 입장표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8년 일이니까 결과가 나왔을만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