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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신청, 심평원 '폭주'-공단 '주춤'

홍보강화에 민원접수 이동…공단 "건수보다 질적 성장"
환자들이 납부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진료비 확인민원 신청기관으로 심평원이 적극 부각되면서 한 때 공단 접수건의 절반에 불과했던 심평원 접수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심평원의 최근 6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494건으로 시작한 진료비 환불신청이 지난해에는 1만8850건으로 급격히 증가, 5년 동안 7.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2494건이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가 2004년 6798건, 2005년 1만1139건, 2006년 1만830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연말 언론보도 등에 힘입어 1만8850건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백혈병환우회,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 본부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의 증가와 맞물려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한 민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과잉진료비 환불신청 기관으로 심평원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을 통한 진료비 확인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동일한 제도인 공단의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은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을 통한 진료비 확인민원은 국민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난 2005년 1만7793건, 2006년 2만1175건 등으로 심평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2만282건으로 접수건이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이 74%나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때 공단이 대부분을 담당하던 과잉진료비 확인신청이 공단과 심평원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공단은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건 가운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으로 이첩을 하고 있어 지난해에만 3711건이 심평원에서 처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진료비 확인신청에서 심평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환불금액의 증가, 심평원 이첩 감소 등 양적 성장보다는 민원처리의 전문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심평원이 본원과 6개 지원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반해 공단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사에서도 민원을 접수하는 등 국민의 접근성 차원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심평원에 민원이 집중되면서 지난해 공단을 통한 진료비 확인신청은 일부 줄어들 것이 사실"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민원처리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민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액은 2006년 12억에서 지난해 16억원으로 증가했다"며 "민원인의 접근성 차원에서 전국 지사를 통해 받고 있는 공단의 진료비 확인민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박동준 기자 (
pdj30@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8-03-29 0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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