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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년의사] “민간보험서 ‘본인부담금’ 보장 절대 안한다”
복지부 임종규 과장 “‘보충형 보험’이 정부 입장…비급여만 커버”


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에 이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현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우려가 있는 방향으로는 정책을 펴지않겠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9일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제 49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표현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범람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대체하는 민간보험 도입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지금 정액형, 실손형을 가리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범람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관리,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공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 민간보험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병원계와 국민들은 공통적으로 의료비가 비싼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민간보험 보장을 원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고급진료, 선택진료 등 건강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맡기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향에 대해 대체형 민간보험보다는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만을 허용하겠다는 것.

그는 또 “본인부담금의 목적이 도덕적 해이의 방지기 때문에 법정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형태로 가야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2008-05-09 13:35
<저작권자(c) 청년의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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