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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청년의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확대만으론 한계"
생보협 정진택 상무 “공·사보험간 역할 정립해 사회보장기능 강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현행 건강보험제도만으로 한계가 따르게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내과학회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정진택 상무를 초청해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정 상무는 이 자리에서 OECD국가 및 국내 민영의료보험 현황과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영보험이 의료비용을 분담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서비스도 일부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불충분하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보시스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현재는 (건보재정이) 하루에 13억원씩 손실되고 있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보료의 인상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라며 “결국은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간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상무는 “건보의 지속적 보장확대와 정부 단독의 민영의료보험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사보험간 명확한 역할 정립을 통해 사회보장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도 영국식이 됐든 미국식이 됐든 공적 건강보험제도와 민영의료보험이 적절하게 보완돼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합리적 보장영역 설정 ▲민영의료보험 세제혜택 부여 ▲중복보험 조회시스템 개선 및 민영의료보험 상품표준화 ▲상품개발에 필요한 의료통계 공유 등을 민영의료보험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 상무는 영화 ‘식코’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미국의 건보제도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다르다”며 “마치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2008-05-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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