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19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3차' 종합전문병원 신규·퇴출 쉬워진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같은 대학병원급이라도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 가산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대폭 바뀐다.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퇴출과 신규 진출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중환자와 감염관리 등 의료 질 평가가 강화되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 동안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발전된 의료현장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인정된 기관의 퇴출에는 인색한 반면 경쟁력을 갖춘 병원들의 신규 진입이 어려워 비판을 받아왔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7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종전 3차 병원)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을 방지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진료에 주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의원 또는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진료를 받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특히 기존 종합병원(25%)과 병원(20%)보다 높은 30%의 건강 보험 수가 가산율을 적용, 현재 서울대병원등 43개소에 이른다.

관련 개정 기준에 따르면 첫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가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재인정하는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롭게 신청을 받고, 신청 병원중 우수기관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한다.

현재의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도 평가결과가 우수하지 못할 경우 종합 전문요양기관에서 탈락이 가능하다. 이들 기관은 올해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이 유지된다.

둘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양호)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시설, 장비, 의료인수,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이었다.

셋째, 의료인중 의사 수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2.5인당 간호사 1명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이 병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6년말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4명당 의사 1명, 1.7명당 간호사 1명으로 조사됐기 때문.

넷째,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10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기존 '수도권'을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하는 대신 '강원 영서권'과 '강원 영동권'으로 나눠졌던 것을 강원권으로 통합조정했다.

다섯째, 해당 진료권역별로 지정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진료권역내 뿐 아니라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우선 입원환자들이 해당 진료권역내 소재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인 75%~80%만큼은 진료권역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인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구성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구체적인 가중치는 중증질환(전문진료 질병군)진료 60%, 의료인 수 30%, 교육기능 10% 등이 적용된다.

앞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7월 한 달간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종합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와 현지확인을 통해 내년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서가 새로 발급된다.

2008년 05월 06일 메디컬투데이
?

List of Articles
번호 사이트 글쓴이 날짜
145 “건보공단 쪼개 분란 일으킬 생각 없다” 수정 건강연대 2008.04.07
144 ‘적자 비상’ 서울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해보니…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22
143 ‘입원시킨 환자수’가 의사 실적…없는 병도 만드는 영리병원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3.05
142 ‘영리 자회사’ 통해 의료 민영화 ‘우회로’ 연 정부…배후엔 ‘의산복합체’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20
141 ‘식코’ 의료보험민영화 이슈에 공동체 상영신청 빗발 최고관리자 2008.04.25
140 ‘병원 영리화·대기업 체인병원· 기업약국’ 해석 놓고 충돌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20
139 ‘변형된 포괄수가제’ 도입 필요하다 수정 건강연대 2009.02.02
138 ‘민영화의 나라’ 영국, 의료민영화 시행않는 이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3.05
137 ‘돈보다 생명을’ 6.4선거 표심공략 키워드 된 공공병원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5.20
136 ‘님비’에 방치되는 국립서울병원 ' 수정 건강연대 2008.12.26
135 ‘국민행복시대’ 서민 의료정책 1호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13
134 ‘구강건강 불평등 연구’ 전 학계로 확산 수정 건강연대 2010.04.02
133 [한겨레신문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대화로 문제 풀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29
132 [칼럼] 영화 '식코'를 통해 본 의료보험 논쟁 수정 webmaster 2008.04.18
131 [취재파일]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영리병원, 그리고 투자 활성화 대책 ①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8.18
130 [취재파일] 영리병원이 우려되는 진짜 이유는… ②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8.19
129 [참여연대성명]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11
128 [참여연대 참여자치연대 공동성명]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아닌 정상화에 힘써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25
127 [제주의소리]金지사, “영리병원 기본계획 금주 보고”…재추진 ‘가속’ 수정 건강연대 2008.12.15
126 [인천] '영리 논란' 종지부…송도 국제병원 비영리로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2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