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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_URL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20551&page=1&sel=&key=&cate=class_all&rgn=&term=

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 '원격의료'
政,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가속도 낼듯

올 하반기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가 보건의료 분야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맞아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 주요법안의 하나로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꼽고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밝힌 바 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을 등 마련했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등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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