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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식 의료보험 개혁, 국내 도입은 '글쎄'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이명박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보다 앞서 민영보험 도입을 통해 의료보험 체계를 개혁한 네덜란드가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6년 제도개혁을 통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경쟁체계를 도입, 그 전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공보험-민간보험을 나누던 경계를 없앴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 후 질병에 맞춰 보험상품을 선택하면서도 보험료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고, 서비스 질은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근 독일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삼을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 3층 구조 중 2층, 공-사보험 경계 허물어

우리 정부 역시 네덜란드식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팀장과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14일~19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났다.

본격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현지 실사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네덜란드의 기존 의료보험체계는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1층은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라고 불리며 국민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중증 질환, 만성 질환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은 저소득층에만 강제가입을 허용하는 '공적의료보험(ZWF)'과 민간보험이 공존하고, 3층은 2층의 의료보험을 보충하는 자발적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민간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은 바로 2층을 바꿨다. 기존의 공적 의료보험(ZWF)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구분을 폐지해 영리활동이 가능한 25개 민간 의료보험자(보험회사)들이 네덜란드 전역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호평받는 네덜란드식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한국에 고스란히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기존 의료보험 체계, 사회적 여건, 민간보험사의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다르다"면서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리스크 셀렉션(환자 선택적 가입), 보험료 집단요율 등 핵심제도를 뺀 채로 민간보험에 시장만 열어주는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 한국-네덜란드, 차이부터 알아야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네덜란드방식을 채택하려면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대다수 영역을 포기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확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보다 중증질환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

둘째로 국내 민간의료보험사들이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자 선택이나 보험가입 거절 등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위험선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료는 집단요율(community rating)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민간보험사들이 급성기치료의 경우 수익성차원에서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한가와 공보험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사업경험이 없는 민간 보험사가 과연 급성기 진료에 대한 대체형 보험상품을 동일 상품 동일 가격으로 경쟁할 것인가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영리' 민간의료보험사의 개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민간 의료보험자는 일반적 의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회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의료보험 사업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영리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민간 보험회사와는 차별화돼 있다.

이진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통합보험자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혁과 관리운영에서 내부경쟁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04월 18일 (금) 14:38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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