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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스프라이셀 보험약가 1정당 5만5000원
약제급여조정위, 공단 제시가격으로 결정

BMS의 새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가가 1정당 5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어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가를 이같이 결정했다.

4차회의까지 가는 산고를 거듭한 끝에 논의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가격은 공단이 제시한 안으로, 여기에 대해 환자 쪽과 제약사 쪽 모두 반발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제약사 쪽은 1정당 6만2천원선을 요구했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스프라이셀 비교약제인 대만의 글리벡 가격과 미국의 연방공급가격(FSS) 등을 참고해 약값을 계산한 결과, 공단이 제시한 가격과 동일하게 가격이 산출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가가 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5-07 /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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