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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외국의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부유층의 해외의료 쇼핑을 줄여 연간 6천만 달러가 넘는 의료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영리 의료 법인을 허용하면 자본 조달이 쉬워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10일부터 10차례에 걸쳐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이 민영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사 원문]


["MB 민영화는 실패한 아르헨티나의 과거" ]

[의료 질 상승 vs 의료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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