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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법 도입 충분히 검토해야

의료채권 발행법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채권발행에 필요한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어렵고, 초기시장 진입측면에서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채권 발행은 국민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채권 발행법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비영리법인에 한해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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