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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우병 미국소 원료 화장품.의약품 허용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미국산 소의 태반 등을 의약품 및 화장품 원료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소에 대한 원료 제한이 없어질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 소비자들도 미국 소의 체성분에 노출될 수 있어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2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미국산 소 사용을 허용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BSE)이 유행하는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 의약외품과 그 원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등 나머지 발생국의 소와 양, 염소, 물소, 사슴 등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등 및 해당 원료 수입시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

화장품의 경우 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의 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 화장품에는 원료 통제를 할 수 없어 광우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소 유래 원료가 함유돼 있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미국의 자세한 협정 내용을 알지 못해 수입 제한조치를 해제할지 결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당분간은 현행대로 미감염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소에 대해 미감염증명서 제출 의무 등이 해제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을 통해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소의 '특정위험부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특히 식품의 경우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의약품,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미국산 소 유래 원료가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국이 광우병 파문 이후 발간한 '광우병 조사보고서'(The BSE Inquiry)에 따르면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유래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실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 백신의 원료로 광우병 위험지역에서 자란 소가 이용됐다는 내용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소 혈청은 각종 세포치료제나 항체 등 생물학적 제제 생산에 널리 쓰이며 화장품의 경우에도 태반 등이 다양한 화장품에 널리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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