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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의원 별도 개설 허용
정부, 의료산업화 계획 확정…외국 의약사 취업문호 개방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원을 별도 개설, 양·한방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 의·약사가 국내 경제특구 외국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Progress I)을 통해 의료관광 등 의료산업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의료기관 규제 완화 = 국내 의료기관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양·한방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협진체계도 구축된다.


즉 산부인과 병원 내에 한의원을 별도 개설해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으로 위임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기관 합병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및
경영합리화 유도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100병상인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300병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화병원과 취약지역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특수 기능병원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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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입법이 되지 않은 사안은 6월 이후 신속한 재입법 절차를 통해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 규제 완화 =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외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는 외국의 의사에게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호텔 등 숙박업 영업도 허용된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 환자 및 동반가족에게 기타(G-1) 비자를 발급해 입국후 치료완료시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가 간소화
된다.

비자 신청 첨부서류도 최소화 된다. 기존 병원영업허가서 등 6종의 첨부서류가 의사 소견서 등 3종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또한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방안도 4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현지
에이전시·보험사와 국내 의료기관간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 국가별로 특화된 의료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의 법인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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