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199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건보공단 2007년도분 건보료 정산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번 달(4월)에 내는 건강보험료에다 평균 5만5천185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992만501명)의 2007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에게 1조2천475억원을 추가로 거두고,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에게는 1천525억원을 반환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득에 변동이 없는 178만6천133명은 추가 납부하거나 혹은 반환받는 건강보험료가 없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추가 납부 금액은 11만370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인 5만5천185원은 사업주가, 나머지 절반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에서 최고 추가 부담액은 1천871만6천600원이고, 최고 환급액은 1천596만6천350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06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7년에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2월 확정된 2007년 소득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정산해 4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추가 징수 또는 반환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나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임금삭감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줄어들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보다 정산액이 늘어난 것은 직장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정산대상 인원이 45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추가로 거둬들인 건강보험료는 중증질환진료와 65세 이상 노인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찰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사용자 및 직장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건강보험료의 30%를 초과할 경우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hg@yna.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사이트 글쓴이 날짜
185 복지부, 97개 규제완화…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수정 건강연대 2009.02.03
184 복지부,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제동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3.27
183 복지부-BMS, 약가 조정회의 '상반된 평가 수정 건강연대 2008.04.29
182 복지부장관 교체 유력…전재희 의원 '급부상' 수정 건강연대 2008.06.04
181 복지부차관에 유영학 실장 내정 수정 건강연대 2008.10.22
180 복지위 정족수 24명…4명 확대 수정 건강연대 2008.08.18
179 브레이크 없는 의료비 증가, 해법이 안 보인다 수정 건강연대 2010.03.22
178 블루오션 직업 '의료관광전문가' 뜬다 수정 건강연대 2008.08.07
177 비급여 진료비'분할납부' 금융상품 등장 수정 건강연대 2008.05.13
176 비영리병원 '우수성', 발표문에서 제외 수정 건강연대 2009.03.20
175 삼성생명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 내놔 수정 건강연대 2008.05.16
174 새 병협회장에 지훈상 연대 의료원장 수정 건강연대 2008.05.13
173 새 정부 '건강보험 징수 권한' 향배 촉각 수정 webmaster 2008.04.21
172 새 정부, 네덜란드 의료보험시스템 관심 수정 건강연대 2008.04.15
171 서울대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착수 합의 수정 건강연대 2008.08.22
170 서울대병원 임단협 사실상 타결 수정 건강연대 2008.08.21
169 서울에 국내 첫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 추진 수정 건강연대 2008.06.16
168 선별급여 도입·본인부담상한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03
167 선택진료제 사라지나…복지부, 폐지 혹은 축소안 논의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01
166 설익은 당연지정제 폐지정책 여론에 무릎 수정 건강연대 2008.04.30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