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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올려야"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이하 노조)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와 함께 80%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6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 중단 입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럽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강화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현재 64%를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보험의 도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보험활성화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60% 정도만 돌려주는 무규제상태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럽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질병 유무에 따라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민영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이라는 말을 써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기관의 재정지출을 줄일 총액예산제와 병상허가제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을 의료공급자의 재정절감정책을 추진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정책이 추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 급여비 지출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매년 1조5000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병의원과 약국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아간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약제비 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을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05월 06일 (화) 16:43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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