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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유형별 수가협상, 산으로 가나

공단-의약단체 협상결과 재정운영위서 의결 연기

가입자단체 수가협상 결과 반발…의협 "현행 수가계약제 폐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자율계약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내년도 수가인상안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태가 발생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협상 마감시한인 지난 17일까지 의협을 제외한 의약 4개단체와 공단이 합의한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에 대한 의결을 연기했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통해 병협과는 2%, 약사회 2.2%, 한의사협 3.6%, 치과의사협 3.5% 등의 인상률에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의협과의 수가협상은 막판까지 인상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에서는 민주노총 등의 가입자단체들이 올해 수가인상률을 놓고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노총 등의 가입자단체는 "건보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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