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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70만명 대상 부정 의료행위

윤보중 기자 / bj78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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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24일까지 보험 가입희망자 70만 명을 대상으로 출장검진 의료업체들이 부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서울구로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은 “의사의 지도 없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채혈, 심전도 검사 등 단독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 400명과 이들의 의료행위를 묵인 방조한 K 대학병원, C 병원 등 유명 병원 4곳의 운영자와 의사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 병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간호사들에게 부정 의료행위를 지시한 출장검진 의료기관(일명 파라메딕) 업체 운영자 4명도 검거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폐기물단속법 위반 등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가시권 내에서 지도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출장검진 업체는 병원 측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의사나 병원 측으로부터 명의나 면허 등을 대여, 차용해 업체를 등록한 뒤, 실제로는 보험사 출신의 운영자가 간호사들에게 인터넷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진단에 대한 소견서를 간호사들이 작성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채혈 과정에서 간호사의 미숙한 처리로 수차례 채혈을 하면서 팔이 붓는 등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일부 출장검진 업체와 병원 간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의사나 병원장이 부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짐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수익 분배와 관련 K 병원을 살펴보면, 최소 월 소득 300만원을 보장하고 건강검진 1500건을 이상의 실적을 올릴 때에는 전체 건수의 17%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했다. 유명 병원인 K 병원과 계약을 맺은 출장검진 업체는 보험회사와 계약한 뒤,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넘겨 받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 실시 과정에서 출장검진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은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 없이 운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상 1건당 3 ~4만원 정도를 받고 채혈, 심전도 검사를 했다. 심지어 휴대용 엑스레이를 이용해 방사선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혈 등을 끝낸 간호사들은 채취한 혈액이나 주사바늘, 피 등을 보관하는 병 등 의료 폐기물까지 일반 택배로 보내 2차감염이나 오염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진 내용을 분석해 소견서를 작성할 때에도 간호사가 의사의 명의 등을 이용해 직접 작성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

일부 출장검진 업체들은 간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면접을 한다든지, 의료행위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서류 전형만으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총체적 부정 의료행위를 통해 병원들은 지난 3년간 매월 2억에서 5억원 가량의 부당한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03년 당시에는 보험사가 직접 의료인을 고용해 부정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출장검진 업체의 성횡과 관련 보험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비록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병원장과 업체 운영자, 간호사들이 검거되기는 했지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험사가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한편, 경찰은 축협, 농협중앙회, 마을금고 등에서 제시하는 금융상품 중 문제의 출장검진 업체와 한시적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등을 서비스 등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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