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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불가"
"집단적 진료통계 정보제공은 관련부처 협의"


이명박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복지부가 민간보험사에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민간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위해 집단적 진료통계 정보는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제공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의 진료 정보 공유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간의 진료정보 공유에 대해 "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 달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의 경제규제 완화조치에 포함된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상당부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단 가입자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 질병정보 공유를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일제히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개인질병정보 공유 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집단적 진료통계 정보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는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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