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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법정 본인부담금 보장은 안돼"

2008년 03월 24일 (월) 06:01 연합뉴스

김성이 복지측 입장천명..경제부처와 충돌 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경제부처를 주축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민영의보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데 맞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의 핵심 측근은 24일 "김 장관은 민영의보가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 측의 이 같은 언급은 새 정부에서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정보공유 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제부처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장관 측은 전체 의료비 중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까지 민영의보가 보장하게 되면 과잉 의료이용과 이에 따른 과잉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전체 급여비 지출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공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덩달아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민영의보의 보장영역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확대할 경우 기초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실손형 민영의보의 보장영역을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중심'으로 제한하기로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에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

실손형 민영의보에 가입한 고객은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분은 보장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민영의보가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자가 내는 의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부문은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공단에서 65% 가량을 보장하고 있고, 나머지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는 환자가 내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보는 환자가 내는 치료비 가운데 급여부분을 제외한 비급여와 법정 본인부담금을 실제 들어간 액수만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2005년 8월부터 개인 판매가 허용됐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계는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보험상품 출시를 미루며 민영의보 시장 진출을 꺼렸었다.

다만 손해보험사들은 종신보험 또는 질병.상해보험에 특약을 얹는 형태로 현재 민영의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경제부처의 응원에 힘입어 삼성.대한.교보.녹십자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벌써 상반기 중에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을 내놓키로 하는 등 보험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shg@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 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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