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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온천 숙박업 허용
지경부, 부대사업 범위 담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은 온천이나 호텔과 같은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내 외료기관의 부대사업을 가능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같은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온천법에 따른 보양온천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법,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모법에 부대사업을 가능하도록 한데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그간 지경부와 복지부 차원의 검토를 통해 부대사업의 범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 45만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 조건, 허가절차 및 카지노 영업장소, 영업개시 시기 등을 규정했다.

박진규기자 (pjk914@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4-17 / 1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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