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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등 그간 미뤄졌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민을 외면한 '악법'이라는 우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재석한 의원 227명 중 18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됐던 것이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이 허용된다.

[기사 원문]


결국 ‘유인·알선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민변 "의료법 개정안, 양극화 조장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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