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등 시민사회단체 “의료법 근본 취지 훼손” 한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 원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