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말많은 '선택진료' 보완책, 여전히 2% 부족

2008-03-24 09:2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병의원의 선택진료제(일명 특진비)를 놓고 논란이 거듭 된 끝에 최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병원계와 시민단체는 제각각의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선택진료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이후 복지부가 개선대책을 마련한 일련의 조치이지만, 실제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병원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인 것.

◇ 진료과별 非선택의사 최소 1명 둬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토록 제한했다.

이를 위해 연구나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 등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의사를 재직의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개정안에는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했다. 또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평원장에게 통보토록해 선택진료제 실태 파악에 정확성을 더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2000년 9월 선택진료제도가 시행된 이래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환자가 원치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동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의 권익이 더 많이 보장되도록 하고, 법령의 문장을 국민이 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병원계, 의사 추가인건비 감당 못해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병원들은 안그래도 힘든 경영 상황에 오히려 더 난제가 겹쳤다고 울상이다.

21일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당수 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진료과별로 별도의 비특진의사를 두게 되면 그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부터 병원에는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선택진료의사 고용에 따른 별도의 추가 인건비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 기존에 충당됐던 진료비도 줄어들어 경영에 손실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진료과별로 비선택의사를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두게 되면 기존과 달리 별도의 의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선택진료비도 감소돼 결국은 병원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

병원협회 관계자는 "선택진료 의사를 80%로 규정해 의사를 복수 선택토록 해도 여전히 환자의 선택권 보장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진료수입은 감소되는 데 비선택진료의사를 맞추기 위해 실제로 의사인력을 늘리는 비효율적인 경영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관계자도 "건보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기형적 저수가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최선의 진료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은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 시민단체, "병원 경영실태부터 공개해라"

진료과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했지만 시민단체 역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21일 건강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은 이유도 없이 최선의 의료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며 "비선택진료의사를 늘린다고 해도 진료서비스면에서 변별력이 있는 의사인지 아닌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선택진료개선 폐지 대신 병원 수가 보전을 위해 비진료의사의 비율을 의무토록 하는 등 일종의 미봉책을 만들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선택진료제로 부담했던 진료비 문제 해결에 이같은 대안은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근본 해결책은 결국 선택진료제 폐지이며, 의사들이 요구하는 고난이도 기술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는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보장해야지 국민들이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선택진료제가 사라지면 모든 병원이 망할 것처럼 그러는데 과연 병원 경영의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고 나서 그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현실을 가감없이 공개하면 시민단체도 병원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대안모색에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오는 4월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 안팎의 논란은 7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

List of Articles
번호 사이트 글쓴이 날짜
» [메디컬투데이/뉴시스] 말많은 '선택진료' 보완책, 여전히 2% 부족 수정 건강연대 2008.03.24
160 [건치신문] 민간의보 시장 규모 10조'통제불능 상태' 수정 건강연대 2008.03.26
159 [메디컬투데이] "복지부, 영리병원 - 민영보험 왜 침묵하나" 수정 건강연대 2008.03.27
158 "복지부 '책임회피'인가 '역할포기'인가?" 수정 건강연대 2008.03.28
157 3일 개봉되는 '식코'로 총선 표심 흔들어라 수정 건강연대 2008.04.01
156 한나라 정책 실종, 민주후보 '묻지마 공약' 수정 건강연대 2008.04.03
155 "당연지정제 폐지는 '부자병원' 허용 밑거름" 수정 건강연대 2008.04.29
154 시민단체, 국회에 '약제비 총액예산제' 요구 수정 건강연대 2008.05.26
153 [토론회] "영리병원·민영보험 도입되면 당연지정제 폐지될 것" 수정 건강연대 2008.05.26
152 건강연대, '건강권 중심 의료체계 모색' 촉구 수정 health 2008.05.27
151 건강연대, 대국회 활동 '본격 점화' 수정 건강연대 2008.05.28
150 의료체계 발전, ‘사회적 합의 통한 윈윈전략’ 필요 수정 health 2008.05.30
149 [건치신문] 국민이 낸 보험료로 '의료계만 돈잔치' file 수정 건강연대 2008.10.21
148 [데일리메디] 시민단체 "재정 흑자분으로 건보 보장성 확대" 수정 건강연대 2008.10.27
147 [SBS뉴스] 암환자 부담 절반으로…건보 보장성 대폭 확대 수정 건강연대 2008.10.28
146 [한겨레] 건강보험료 올려서 보장성 ‘찔끔’ 확대? 수정 건강연대 2008.10.28
145 [메디포뉴스] 시민단체, 정부 보장성 강화 ‘생색내기’인가? 수정 건강연대 2008.10.28
144 [청년의사] 국민 79% “질병정보 타인열람 반대” 성인남녀 750명 설문조사 수정 건강연대 2008.12.15
143 건강연대,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권 보호 근본 취지 훼손” 수정 건강연대 2008.12.15
142 [청년의사] 시민단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반발 수정 건강연대 2008.12.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