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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_URL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27792

건강연대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리펀드 제도는 다국적 제약사의 약값을 세계적 추세로 보전해 주되,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다국적제약사는 1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800원을 의약품 가격으로 책정하길 원한다면, 건보공단은 일단 A제약사에게 1000원을 지급한 뒤 A사로부터 200원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800원이지만 형식상 정해진 약값은 1000원인 셈이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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